/ 자료 = SGI서울보증
/ 자료 = SGI서울보증

기존 전세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됐던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도 내달 2일부터 전세대출보증이 허용된다. 

SGI서울보증은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내달 2일 대출 신청 건부터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1주택·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통으로 시행된다. 세부 사항은 대출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봉기 SGI서울보증 전략영업본부장은 "SGI서울보증은 서민의 든든한 신용파트너로서 다양한 보증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지연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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