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배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왼쪽)와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31일 열린 '매출채권보험 보험료지원 업무협약'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신용보증기금
김충배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왼쪽)와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31일 열린 '매출채권보험 보험료지원 업무협약'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매출채권보험 보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 소재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제주도에 있는 보험대상업종 영위 중소기업이다. 신보는 보험료의 10%를 할인하고 제주도는 신보에 5000만원을 출연해 기업당 300만원 한도로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업무를 수탁받아 운용하는 공적보험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 판매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준다.

전보규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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