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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YUN Oct 27. 2017

화장실은 점포 밖에 있어야 할까

'점포 내 화장실' 규제로 생각하는 韓日 차이

시간이 다소 지났지만 지난 9월말부터 이달초까지 추석연휴로 한국에 있었다. 아직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곳저곳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다. 역시 한국 커피값은 이상하리만치(?) 비싸다는 것, 그래도 개중에는 갈만한 개인 경영 카페를 발견했다는 것 정도가 새삼스레 느껴졌다.


그리고 추가로 한가지. 


가는 카페마다 건물 전체를 쓰는 경우가 아니면 화장실이 점포 밖에 있었다는 점이다. 카페와 연결된 건물 내에 있거나, 아예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일도 있었다. 가끔은 카페에 걸려있는 열쇠를 가져가야 했다. 비밀번호를 숙지해서 열기도 했다.


왜 이 얘기를 하는가하면, 일본은 대부분 가게(음식점)가 점포 내에 화장실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주 작은 이자카야의 경우에도 남녀공용일지언정 화장실이 반드시 있다. 당연히 이건 문화의 차이라기보다는 법률적 규제에서 비롯된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한국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자면, 추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점포 밖 화장실이 좋을 것이다.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되고, 휴지 구입이나 수도세 납부 문제도 있을 터다. 물론, 건물 내 화장실이 있다면, 관리비 명목으로 화장실 비용을 내겠지만.


하지만, 지난해 강남역 살인사건에서 보듯, 치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손님으로서도 다소 번거로운 게 사실이다. 외부에 있는 남녀 공용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남자도, 여자도 불편하다. 그래서 양국 규제 차이를 한 번 찾아봤다.


한국 관련 내용은 아래 기사에 비교적 잘 정리돼있어서 그대로 옮겨본다.

- 서울시가 비거주용 건물 화장실을 조사한 결과 70%가량이 남녀공용이었다. 점포는 52%였다고.

- 지난해 열린 한 토론회에선 '민간화장실 설치 기준이 아예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공중화장실'은 법규가 있지만, 해당되는 건 국가나 지자체에서 설치한 시설이나 거대한 건물이라고 한다. 즉, 대부분 음식점은 공중화장실 규제와 무관하다고. 

- 화장실문화연대라는 단체의 대표는 "일본은 아무리 좁더라도 남녀화장실을 분리한다"는 말을 전하고 있다. 

(참고로, 이건 사실이 아니다. 점포 내 남녀 공용 화장실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남녀 화장실 분리를 논하기 이전에 애초 중소규모 가게는 점포 내 화장실을 설치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경우,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도 굳이 화장실을 고민할 필요 없다. 즉, 좋다 나쁘다의 문제 이전에 법률 자체가 없다는 얘기.




이번에는 일본의 경우다. 도쿄도에서 '자영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절차 안내' 홈페이지에 상세히 적혀 있어서 참고로 했다. 아마 다른 지자체 절차도 그리 다르지 않으리라고 보고, 이 절차를 일본 일반적인 규제라 생각해도 될 듯싶다. 도쿄도 복지보건국 홈페이지다.

일반적인 점포가 허가를 얻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예를 들면, 천정은 '청소하기 쉬워야' 하고, 점포에 '쥐나 곤충이 서식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고 있다. 


특징으로는 '종업원을 위한 세정시설'과 '탈의실'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는 많은 경우, 가게 자체적인 유니폼이 있다. 최소한 이 정도 시설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해뒀다. 아래는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그림이다.


(한국에도 유사한 규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부분은 굳이 찾아보지 않았다)


영업허가 조건에는 종업원용 화장실도 포함돼있다. 해당 문구를 그대로 옮겨와본다.


施設基準(一般営業) | 食品営業はじめてナビ                                                                         

作業場に影響のない位置及び構造で、従事者に応じた数を設け、使用に便利なもので、ねずみ族、昆虫などの防除設備、専用の流水受槽式手洗い設備、手指の消毒装置を設ける。  


시설기준 (일반영업) / 음식점 영업 시작 내비게이션
작업장에 영향 없는 위치 및 구조로, 종사자들 숫자에 맞춰, 사용에 편리한 것으로, 쥐, 곤충 등 방제설비, 전용 수조식 손씻기 설비, 손가락 소독 장치를 둔다.

종업원도 아무데서나 씻지 말도록 한 것이다.


종업원용 화장실 일례


음식점과 찻집(카페)은 '특정기준'으로 갖춰야 할 시설을 영업허가 기준으로 정해두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화장실(=변소便所)이다.


客の使用する便所があること。ただし、客に飲食させない営業については、客用便所を必要としない。なお、客の使用する便所は、調理場に影響のない位置及び構造とし、使用に便利なもので、ねずみ族、昆虫等の侵入を防止する設備を設けること。また、専用の流水受槽式手洗い設備があること。  


손님이 사용하는 화장실(변소)이 있을 것. 다만,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영업에 대해선, 고객용 화장실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손님이 쓰는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 없는 위치 및 구조로, 사용에 편리한 것으로, 쥐, 곤충 등 침입을 방지할 설비를 둘 것. 또한, 전용 손씻는 설비를 갖출 것.

바꿔 말하면 음식 제공 형태의 업체는 고객 화장실이 없으면 허가가 안 나오는 것이다. 딱히 업체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모든 점포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지 싶다. 


이렇게 화장실을 '점포내'로 들이면 최소한 외부화로 인한 치안문제 등은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제기하지 못할 듯 싶긴 하다. 그럼에도 사람이 숨지는 인명피해가 있었던 만큼 장기적으론 하나하나 고민해갈 필요가 없다고 하긴 힘들단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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