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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은 되고, 경찰은 안 된다?…김영란법 기준 논란

<앵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딸이 장학금 받은 것에 대해서는 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 저희가 물어봤더니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넉 달 전에 경찰과 소방공무원 자녀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달랐습니다.

임찬종 기자의 설명 보시겠습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면서 6학기 동안 매 학기 2백만 원씩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받은 것만 3차례, 모두 6백만 원입니다.

선발 절차가 공개되지 않는 외부 장학금으로, 지도교수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한 번에 1백만 원 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SBS는 그제(22일) 김종석 의원실을 통해 조 후보자를 익명의 공직자로 표현해 딸의 경우가 김영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국민권익위에 물었습니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이 공직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라서 자녀 장학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에는 경찰이나 소방관 자녀에게 장학금을 줘도 괜찮냐는 문의가 들어오자, 자녀에게 준 장학금도 교육비를 부모가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예외 사유가 없다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정반대 해석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답변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권익위는 SBS 질의에는 부모가 공직자라고만 돼 있고 민정수석이라는 말이 없어서 원론적 답변을 한 것이라며, 다른 사실관계를 몰라 사안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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