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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숙 방화 피의자 "난 불 안 질렀다"…법원은 구속

<앵커>

며칠 전 전주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피의자는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법원은 혐의점이 있다며 영장 발부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전주 여인숙 화재 사건 방화 피의자 62살 김 모 씨는 스스로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여인숙에 불을 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 씨/전주 여인숙 방화 피의자 : 사고 당시 1시간30분 동안 있었다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게 구속(체포)됐습니다. 하여튼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에서 무죄를 꼭 받겠습니다.]

화재 현장에는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갔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방화 전과가 있는 김 씨는 지난 19일 새벽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이 났을 무렵 김 씨가 여인숙 앞을 지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확보했으며 그 외 다른 사람이 접근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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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어제(23일) 오후 7시쯤 이들을 살해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40살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함께 살던 2명과 말다툼 끝에 화를 참지 못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이르면 내일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준태 JTV·김민수 G1,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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