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게 전 여친 성폭행하게 한 30대 징역 3년

2014.09.24 16:38
경태영 기자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후배를 시켜 성폭행한 혐의(위계 등 간음)로 기소된 임모씨(38)에게 징역 3년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임씨의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후배 김모씨(26)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저지른데다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여자친구(17)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의심하다가 헤어지게 되자 앙심을 품고 있다가 지난 3월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집으로 여자친구를 부른 뒤 후배 김씨에게 성폭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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