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한선교 "재난 관련 허위사실 유포 땐 처벌"

2014. 5. 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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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률 개정안 발의…5년 이하 징역형

누리꾼들 "파쇼정권에나 있을 법한 법"

한선교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국가적 위기 상황이나 재난 관리, 긴급 구조 활동과 관련해 방송이나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정부 정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누리꾼들의 거센 비판을 사고 있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한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지난 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사회적 위난이 발생하거나 그 가능성이 긴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의 위난 관리를 방해하거나 공중의 정확한 정보의 형성·유통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으로 위난의 발생 여부 및 발생 원인, 정부의 위난 관리 정책 또는 위난과 관련된 사망·실종·상해 등의 피해에 관해 허위 사실이 포함된 정보를 유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등과 같은 국가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정부 발표 등에 대해 나오는 각종 의혹 제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발상인 셈이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새누리당 의원은 강기윤, 김을동, 김현숙, 박인숙, 윤재옥, 이상일, 이우현, 정갑윤, 한선교, 홍문종 의원 등이다. 한선교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다.

누리꾼들은 이들을 거세게 비판했다. @hu***********는 트위터에서 "4년 전 헌법재판소의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내린 위헌 판결법안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lo*******는 "한선교 의원 말대로라면 국내 언론 대부분 5년 동안 문 닫아야겠네"라고 꼬집었고, @De************는 "한선교가 제안한 법안은 파쇼정권에서나 있을법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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