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성소수자 동아리, 현수막 훼손 사건..처벌은?

이슈팀 한정수 기자 2014. 2. 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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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동아리 "경찰에 수사 의뢰할 것..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사라져야"

[머니투데이 이슈팀 한정수기자][성소수자 동아리 "경찰에 수사 의뢰할 것···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사라져야"]

고려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사람과 사람'의 현수막과 훼손 증거 사진/ 사진=고려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사람과 사람' 제공

고려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가 성소수자들의 입학과 졸업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훼손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고려대 성소수자 동아리 '사람과 사람'에 따르면 이 동아리가 안암캠퍼스 학생회관에 교내 성소수자들의 입학과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게재했던 현수막이 23일 밤과 24일 오전 사이에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고려대 성소수자 동아리 '사람과 사람' 회원 A씨는 머니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현수막이 실종된 사건에 대해 현재 동아리 차원에서 대자보를 작성해 이미 학교 곳곳에 게재했다"며 "이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다른 대응 방향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사람과 사람'은 게재한 대자보를 통해 "성소수자들에 대해 호모포비아(동성애에 대한 무조건적 혐오)적 감정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유로 타인의 정당한 목소리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차별과 테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람과 사람'은 또 대자보에서 "자유의 탈을 쓰고 마음껏 혐오를 표출하려는 호모포비아들에게 고합니다. 지금 당장 차별과 혐오를 멈추어 주심시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사랑은 혐오보다 강합니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현수막 훼손 가해자는 적발될 경우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법무법인 코리아의 박규철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사상 정신적 피해보상을 위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법조계 전문가들은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충분히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며 "액수는 미미하겠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에서는 지난해 이후 수차례 대자보가 훼손당하는 이른바 '대자보 테러'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고려대 문과대학 학생회에서 진행한 '5·18 사진전'은 지난해 5월 극우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됐다. 또 지난해말 이샛별 학생이 자필로 쓴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도 마찬가지로 한 일베 회원에 의해 훼손됐다. 당시 일베 회원들은 이 같은 훼손 행위를 일베 게시판에 올리는 이른바 '인증'을 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고려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사람과 사람'이 이번 현수막 훼손 사건과 관련해 작성·게재한 대자보 전문/ 사진=고려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사람과 사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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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슈팀 한정수기자 uptem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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