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태양의 후예' 욕설 논란, 이례적 방심위 3심 거친다
  • orel1988
    추천 0 조회 1,422 리플
    글번호 4735645 | 2016-03-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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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entertain/enews/newsview?newsid=20160329141633767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17일 8회 방송분에 등장한 욕설 장면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3심 과정을 거쳐 최종 처분 방향이 결정된다.

심의를 3심제로 진행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사례여서 눈길을 끈다.


이에 따라 ‘태양의 후예’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 상정됐다. 이후 소위원회에 넘겨지고 결론을 찾지 못하면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측은 29일 “통상적으로 소위원회에 상정한 뒤 전체회의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결과를 결정한다. 하지만 ‘태양의 후예’는 시청자의 관심이 높아 더욱 심도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의 이 같은 결정에는 그동안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출연진이 비속어 등을 쓰는 사례는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욕설을 내보낸 경우가 거의 없어 이번 기회를 통해 “지상파 방송에의 욕설 허용 범위를 점검하기 위한 이유”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특히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속 언어만으로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경우는 2014년 SBS 드라마 ‘너희들은 포위됐다’에서 욕설을 연상시키는 대사로 경고 조치 처분을 한 이후 2년 만이다.






‘태양의 후예’는 17일 방송한 8회에서 극중 서대영(진구)의 “이런 XX, 그 개XX 당장 끌고 와!”라는 대사로 논란이 됐다.
극중 지진으로 인해 건물에 매몰된 생존자를 무시하고 포크레인을 밀어붙이는 진영수(조재윤)의 행동에서 비롯된 탓에 많은 시청자의 공감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KBS는 자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51조)인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 욕설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프로그램 특성이나 내용 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인용해 심의 예외 사안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또 다른 지적이 제기됐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뉴라이트 박효종이 할 짓 더럽게 없나 보다.


굳이 욕설 징계할거면 바람핀 주제에 조강지처 패고 장모 밀치는 장면 여과없이 내보내던 모 막장드라마도 같이 징계내리시지??





리플
qpfdejw32016-03-29 14:46IP: 125.191.*.175이거 군대고증 제대로 한 장면이죠
에세니아2016-03-29 14:47IP: 218.55.*.222징계를 내리면 어찌 되나요? 사과 자막이면 끝 아닌가요? 아님 피디에 징계가 내려지나요?
kerrywood2016-03-29 14:47IP: 39.7.*.198그 상황에서 ㄱㅅㄲ 안나오는게 이상함. 완전 사이다였음
라떼토피넛2016-03-29 14:47IP: 61.34.*.236진짜 박근혜 때문에 못 때리나요?
설마
객관적관점2016-03-29 14:50IP: 183.98.*.230저도 엄청 시원하게 들었는데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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